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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철 TV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장되는변호사선임비용, 형사공탁금제도 선지급 운전자보험

1. 상담 Q & A 게시판

by 보험의정석-버클리 2023. 7. 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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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의 정석입니다.

단 한번이라도 운전을 한다면 운전자보험은 필수가입 상품입니다.

자동차사고는 내가 주의를 하여도 상대방 과실로 인해 큰 사고로 바뀌고 민식이법의 제정으로 갑작스럽게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와의 사고 대비가 불가하기 때문에 향후 복잡한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 시점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보험상품입니다.

● 운전자보험 담보의 변천과정

▶ ~09년 9월까지 형사합의 지원금 정액보상 담보 출시, 중상해보장 X, 동승자보상 X

▶ 09년 10월 ~ 18년 11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실손보상, 중상해보장 O, 동승자보상 O

▶ 18년 2월 ~ 19년 6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실손보상, 6주미만 중과실 사고 보상 X, 대물보상 X

▶ 19년 7월 ~ 20년 3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실손보상, 6주미만 중과실 사고 보상 X, 대물 500만원 보상 O

▶ 20년 3월 25일 민식이법 본격 시행!!

▶ 20년 4월 ~ 22년 2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실손보상, 6주미만 중과실 사고 보상 500만원 O, 대물 500만원 보상 O

▶ 20년 10월 경찰조사단계부터 보장되는 변호사선임비용, 형사공탁금제도 선지급형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보상 O

▶ 2022년 운전자보험 주요이슈

-. 1월 불법우회전 단속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7월 도로교통법 개정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보호의무강화 확대

-. 9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확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확대를 통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10월 변호사선임비용 확대 :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신 담보 출시!!

-. 12월 형사공탁법 개정 :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제시로 인한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형사공탁법 개정!!


※ 출처 : OO손해보험 신상품 교육자료


출처 : OO손해보험 신상품 교육자료


※ 출처 : OO손해보험 신상품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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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직업, 성별, 연령별

운전자보험 법률특약 + 상해담보 플랜

 

● 기존 부족한 운전자보험 => 신규 운전자보험으로 증액 리모델링 사례


● 40세 여성 직업급수(교사) 1급 운전자보험 표준형 풀담보플랜 월 34,313원

● 표준형 상품_40세 여성성 직업급수 1급 운전자보험 기본플랜 월 34,313원
가입담보
금액
주요보장항목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통합형(2억원한도) 실손
2억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4천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1~14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지급.
1급 4천만원, 2급 2천만원, 3~4급 1천500만원, 5급 750만원, 6급 400만원, 7급200만원, 8~11급 100만원, 12~14급 50만원을 지급.
자동차사고벌금(대인,실손)
3천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20년만기20년납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운전중 대물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단계, 실손)
5천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 경찰조사, 검찰에 의한 공소제기,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지급
자동차사고 보복운전피해위로금
100만원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자동차사고 보복운전피해위로금(인적,물적)
50만원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5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2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자동차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골절진단비(치아포함)
50만원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을 받은 경우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30만원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을 받고 직접적인 치료목적 수술시
골절철심제거수술비(연간1회한)
50만원
상해사고로 골절진단후 체내에 삽입한 철심을 제거시
5대골절진단비
200만원
5대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 골절(머리,목,등뼈,허리뼈,넓적다리뼈)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50만원
5대 골절로 진단을 받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200만원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수술시
상해흉터복원수술비
15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흉터복원수술비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추간판탈출증수술비
30만원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추간판탈출증신경차단술치료비(연간1회한)
30만원
상해/질병으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신경차단술을 받은 경우
깁스치료비(상해 및 질병)
신깁스치료비(상해 및 질병)
50만원
200만원
상해/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질병으로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가각 지급률에 따라 보상
상해 MRI검사지원비(급여, 연간1회한)
5만원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급여 상해 MRI 검사시
상해C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5만원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급여 상해 CT 검사시
창상봉합술비치료비(안면부,1일1회한,연간3회한)
50만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창상봉합술치료비(1일1회한,연간3회한)
50만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외상성머리손상진단비
30만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상성머리손상진단을 받은 경우
화상진단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50만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진단을 받은 경우
화상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50만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3만원
상해사고로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20만원
상해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 보험료납입면제대상 :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거나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함(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소멸된 특약의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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