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2020.04.14 창상봉합술(일차봉합술, 단순봉합술) 수술에 해당하지 않음 X.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2020.04.14 창상봉합술(일차봉합술, 단순봉합술) 수술에 해당하지 않음 X. 안녕하세요^^ 보험의 정석입니다. ● 금융감독권 분쟁조정위원회 2020.04.14 창상봉합술(일차봉합술, 단순봉합술) 수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관련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창상봉합술 - 일차봉합술, 단순봉합술은 외부의 물리적 자극 등으로 인하여 이미 절개되어 분리된 신체 조직을 접근시켜 신선창(상처에 세균 감염 등이 없는 상처)를 피복하여 통증을 예방하고 출혈을 억제하는 의료행위로서 환부를 절제하거나 절단하는 등의 조작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치료방법에 해당된다.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실시한 결과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술인 특정부위를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없..
5. 분쟁조정사례 게시판
2023. 7. 18. 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