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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등 운전자 필수담보의 중요성

1. 상담 Q & A 게시판

by 보험의정석-버클리 2023. 7. 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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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의 정석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혹시 모를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등 자동차보험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형사적 책임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 민식이법 :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건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20년 3월 25일 시행 중인 스쿨존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을 말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금지

-. 어린이 보호구역내 서행운전

-. 횡단보다 앞에서 일시정지

-.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 초과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 또는 다치게 할 경우

-. 사망시 운전자 최대 무기징역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 500만원 이상 최대 3천만원 벌금 또는 운전자 15년 이하 징역

▶ 민식이법 이후 운전자보험 변화 :

 

▶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받기 위한 조건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내었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이점을 참고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으려면 먼저 합의 여부가 중요하며 혼자선 도저히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및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민식이법 이후 지원금 변화 : 기존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3천만원 or 5천만원의 보장담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식이법 적용 후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최대 3억원까지 변경되었습니다.

▶ 형사합의금이 필요한 경우

1)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일정기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3급 부상을 입힌 경우

● 운전자보험 담보의 변천과정

▶ ~09년 9월까지 형사합의 지원금 정액보상 담보 출시, 중상해보장 X, 동승자보상 X

▶ 09년 10월 ~ 18년 11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실손보상, 중상해보장 O, 동승자보상 O

▶ 18년 2월 ~ 19년 6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실손보상, 6주미만 중과실 사고 보상 X, 대물보상 X

▶ 19년 7월 ~ 20년 3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실손보상, 6주미만 중과실 사고 보상 X, 대물 500만원 보상 O

▶ 20년 3월 25일 민식이법 본격 시행!!

▶ 20년 4월 ~ 22년 2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실손보상, 6주미만 중과실 사고 보상 500만원 O, 대물 500만원 보상 O

▶ 20년 10월 경찰조사단계부터 보장되는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운전자보험 법률특약

증액을 통한 추천담보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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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담보
금액
주요보장항목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통합형(2억원한도) 실손
2억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4천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1~14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지급.
1급 4천만원, 2급 2천만원, 3~4급 1천500만원, 5급 750만원, 6급 400만원, 7급200만원, 8~11급 100만원, 12~14급 50만원을 지급.
자동차사고벌금(대인,실손)
3천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20년만기20년납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운전중 대물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단계, 실손)
5천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 경찰조사, 검찰에 의한 공소제기,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지급
자동차사고 보복운전피해위로금
100만원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자동차사고 보복운전피해위로금(인적,물적)
50만원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상해흉터복원수술비
15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흉터복원수술비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5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2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자동차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4급) 180일 한도
7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교통사고로 입원시 가입금액을 지급
상해후유장해(3%~100%)
1억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거나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함(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소멸된 특약의 경우는 제외함)


● 40세 남성 직업급수 1급 운전자보험 표준형 기본플랜 월 27,5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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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담보
금액
주요보장항목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통합형(2억원한도) 실손
2억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4천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1~14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지급.
1급 4천만원, 2급 2천만원, 3~4급 1천500만원, 5급 750만원, 6급 400만원, 7급200만원, 8~11급 100만원, 12~14급 50만원을 지급.
자동차사고벌금(대인,실손)
3천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20년만기20년납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운전중 대물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단계, 실손)
5천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 경찰조사, 검찰에 의한 공소제기,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지급
자동차사고 보복운전피해위로금
100만원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자동차사고 보복운전피해위로금(인적,물적)
50만원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상해흉터복원수술비
15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흉터복원수술비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5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2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자동차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상해후유장해(3%~100%)
1억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 보험료납입면제대상 :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거나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함(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소멸된 특약의 경우는 제외함)


● 40세 남성 직업급수 1급 운전자보험 표준형 풀담보플랜 월 59,7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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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담보
금액
주요보장항목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통합형(2억원한도) 실손
2억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4천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1~14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지급.
1급 4천만원, 2급 2천만원, 3~4급 1천500만원, 5급 750만원, 6급 400만원, 7급200만원, 8~11급 100만원, 12~14급 50만원을 지급.
자동차사고벌금(대인,실손)
3천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20년만기20년납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운전중 대물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단계, 실손)
5천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 경찰조사, 검찰에 의한 공소제기,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지급
자동차사고 보복운전피해위로금
100만원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자동차사고 보복운전피해위로금(인적,물적)
50만원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골절진단비(치아포함)
50만원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을 받은 경우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30만원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을 받고 직접적인 치료목적 수술시
5대골절진단비
200만원
5대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 골절(머리,목,등뼈,허리뼈,넓적다리뼈)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50만원
5대 골절로 진단을 받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200만원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수술시
상해흉터복원수술비
15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흉터복원수술비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5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2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자동차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깁스치료비(상해 및 질병)
신깁스치료비(상해 및 질병)
50만원
50만원
상해/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질병으로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가각 지급률에 따라 보상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3만원
상해사고로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20만원
상해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요양병원제외
10만원
상해로 요양병원 제외한 병원, 의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요양병원
3만원
상해로 요양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2만원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실손, 형법제268조관련)
2천만원
업무상과실,중과실로 형법 제268조관련 벌금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실손지급
상해후유장해(3%~100%)
1억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 보험료납입면제대상 :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거나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함(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소멸된 특약의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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