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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2020.04.14 창상봉합술(일차봉합술, 단순봉합술) 수술에 해당하지 않음 X.

5. 분쟁조정사례 게시판

by 보험의정석-버클리 2023. 7. 1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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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2020.04.14 창상봉합술(일차봉합술, 단순봉합술) 수술에 해당하지 않음 X.

 

안녕하세요^^

보험의 정석입니다.

● 금융감독권 분쟁조정위원회 2020.04.14 창상봉합술(일차봉합술, 단순봉합술) 수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관련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창상봉합술 - 일차봉합술, 단순봉합술은 외부의 물리적 자극 등으로 인하여 이미 절개되어 분리된 신체 조직을 접근시켜 신선창(상처에 세균 감염 등이 없는 상처)를 피복하여 통증을 예방하고 출혈을 억제하는 의료행위로서 환부를 절제하거나 절단하는 등의 조작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치료방법에 해당된다.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실시한 결과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술인 특정부위를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의 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전문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 상 창상봉합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생체의 절단, 절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 되며 창상봉합술은 심사평가원의 행위정의에 의하면 약관에서 정의한 수술과 상이하여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중간생략"

 

창상봉합술은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서 처치나 시술에 불과하여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료적 견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여 이러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사실관계를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것으로 본 회신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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