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의 정석입니다.
기존 카페의 포스팅 내용중에 유방암 진단 후 유방전절제를 한뒤 재건술 보상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문을 게시하였죠~.
해당 유방 재건술이 치료목적인지? 미용 성형목적인지?? 다툼이 있어 분쟁의 대상이였습니다.
해당 복원술은 미용목적보다는 환자들이 격게되는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을 유발함과 동시에 신체의 불균형으로 척추 측만증이나 걸음걸이 이상의 신체불균형을 유발 할 수 있어 치료목적으로 결정이 되어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 Question
유방재건수술, 유방축소수술 실비보상 가능한가요??
▶ Answer
☞ 답변 : 유방재건술, 유방(축소)수술 - 부유방 치료를 위한 유선조직, 유두절제술, 여성형 유방을 지닌 남성의 치료 목적의 유선 제거술, 유방 축소술, 지방흡입 모두 보상가능합니다.
▶ 단, 유방축소술, 지방흡입술등 남성의 경우만 보상처리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2019년 1월부터 실손의료비가 개정되면서 그동안 실비보상에 있어 논란이 많았던 여성형 유방증(여유증) 약관이 명확하게 되어 모두 보장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유증의 치료에 있어 필수였던 지방흡입술은 외모개선으로 간주하여 그동안 보험사에서 지급을 안해주는 사례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지방흡입술도 보상받게 되는 희소식입니다.
2009년 10월 01일 이후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에 가입된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중등도(Ⅱ) 이상)과 관련하여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이므로 보상
Ⅰ.추진배경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으로서, 18.6월말 기준 계약건수가 3,396만건으로 국민(5,164만명)의 약 65.8%가 가입
○ 여성형 유방증와 같이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해 분쟁예방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
Ⅱ.표준약관 개정 주요내용 여성형 유방증(N62) 관련 지방흡입술 보상 명확화
■ (현황)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중등도(Ⅱ)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치료목적으로 급여에 해당
* 여유증은 중등도(Ⅱ) 이상은 급여, 초기단계(Ⅰ)는 "비급여"에 해당(고시 '8-88호)
○ 일부병원은 고가 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중등도(Ⅱ) 이상의 여성형유방증 수술시 시행한 지방흡입술을 "비급여"로 처리
○ 이에 일부 보험회사는 지방흡입술이 "비급여"로 처리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보상하지 않아(외모개선으로 간주) 민원발생
■ (개정) 여성형 유방증(중등도 이상) 수술과 관련하여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하는 것으로 표준약관 명확화
○ 유방암의 유방재건술을 성형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이, 여성형 유방증(중등도이상) 수술과 관련된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을 위한 통합치료 목적으로 볼 필요
▶ 단, 미용목적의 유방확대수술은 보상하지 않으녀 질병 치료목적의 "유방재건술"은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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