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 (약관해석)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별약관

3. 주요 Q & A 게시판

by 보험의정석-버클리 2023. 7. 20. 12:30

본문

728x90

 

안녕하세요^^

보험의 정석입니다.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억기준 피해자 1명당 진단등급에 따라 각각 보상한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1억원이라는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 발생시 1억원이 보상되는지 알고있는데 진단주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만약 42일 이상 70일 미만진단시 2천만원의 한도로 보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 아래 도표를 참고한뒤 전체 약관의 보상범위를 재차 확인하면 보상되는 금액 및 처리과정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 분
한도금액
42일 미만 진단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
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함)
500만원
42일 이상 70일 미만 진단시
2,000만원
70일 이상 140일 미만 진단시
7,000만원
140일 이상 진단시
1억원

제 1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타인(이하 「피해자」 라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 를 한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 라한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Ⅴ(이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라한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포함한다.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 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별표-상해관련2]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 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 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①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교통사고철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제 1항 및 제2항의 피해자에서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된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지급한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제 1항 제 1호의 경우 : 1억원

2. 제 1항 제 2호의 경우

구 분
한도금액
42일 미만 진단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
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함)
500만원
42일 이상 70일 미만 진단시
2,000만원
70일 이상 140일 미만 진단시
7,000만원
140일 이상 진단시
1억원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1억원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비용관련]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한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다.

​​

제 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한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는다.

​​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금 이후 공탁금액을 제 5 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제 1항에 따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 1항에서 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한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제11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자동차로 보지 않는다.

​​​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제 3 조 (보험금의 비례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한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 2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한다.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형사합의금 ×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 5 조 (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보험기간 중​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