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대구지방법원 판례 2020나 319543
1. 손해방지를 위해 수리한후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2. 보험목적물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당장 추가적인 누수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볼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3. 다만, 거실배관 교체공사 비용 등 보일러 온수로 인한 열화(또는 백화) 현상으로 인해 거실 내 배관이 전체적으로 부식된 것을 확인된 사안으로,
4. 피고 또한 거실배관교체공사 견적서상 배관교체작업 공정비용 등 철거한 바닥 등을 다시 복구하여야 한다.
5. 피고는 거실배관교체비용 중 배관교체작업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와 동일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수리비용에 해당하므로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온도마루설치공사 비용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따라서 피고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손해방지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누수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방지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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