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의 정석입니다.
치과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면책사항이나 부정교합은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특약에 가입하는 부정교합치료비의 경우 진단요건을 잘 알아야 향후 보상처리가 원활하기 때문에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부정교합으로 수술을 한경우 실손보험 보상처리 가능한가요??
▶ Answer
☞ 답변 :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부정교합은 질병/상해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가입
실비보상 안됨
▶2009년 8월 이후 가입
K00~08 급여만 보상
K09~14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
즉,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은 급여부분 보상만 가능합니다.
해당특약은 태아보험 또는 어린이보험때 가입을 해두었다 만 6세가 넘어갈때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해당 특약은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 가족은 치아관련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인만 가능합니다.
▶ 대부분 교정을 하면 보상이 되는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약관을 통해 확인을 선행하시면 됩니다.
Angle씨 부정교합 분류법의 II급 또는 III급 치과의사에게 판정받고 그로 인해 교정치료를 요한다는 치과의사 진단 있는 경우 지급!!(단순치열교정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래 약관을 미리 확인 후 담당 의사에게 상담을 통해 부정교합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 후 치료 진행 후 보상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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