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의 정석입니다.
상반기는 ~ 건강검진을 시작하는 계절이죠~.
국가건겅검진 또는 직장건강검진을 통해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 수면비용은 비급여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 부담금을 줄이려고 두번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용종등이 발견되면 실비처리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의사는 각종 발생하지 않는 불필요한 질병코드를 진단서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실비처리 목적이 신규 보험을 준비중에 있는 분들께는 만성위염 또는 대사증후군등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 Question
건강검진을 하면서 별도 수면내시경 비용 실비처리 가능한가요??
▶ Answer
☞ 답변 :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실손의료비 보상 O : 수면내시경을 통해 용종등 발견되어 치료목적으로 제거 한 경우
2. 실손의료비 보상 X : 건강검진등 예방목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별도 수면내시경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3. 각종 수술특약 보상 O : 질병수술비, 질병 종수술비
4. 건강검진중 발견된 용종등 실비처리하는 방법 기존 포스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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